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마이닝맥스의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박씨 등 3명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상위 투자자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000여명으로부터 2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투자자들은 구매한 채굴기 수에 따라 ‘일반투자자’부터 ‘1∼5스타’, ‘명예졸업자’까지 총 7개 등급으로 나눠 불렸다.
마이닝맥스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750억원만 채굴기를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계열사 설립 자금이나 투자자를 끌어온 최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줬다. 가수 박씨는 홍보대행 회사의 대표를 맡아 올해 8∼10월 8차례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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