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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31) 취준생이라면 알아야 할 채용서류 반환 제도

입력 : 2017-12-20 14:10:37 수정 : 2017-12-20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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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 올 상반기 지원했던 A씨는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불합격했다. 탈락 소식을 듣고 난 뒤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였다.


채용 시즌이 되면 취업준비생들은 여러 제출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성적 증명서, 어학 성적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 과정도 번거롭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담도 가볍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제출된 서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혹시 다음 채용에 불이익을 당할까 반환을 적극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취준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채용서류 반환 제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줘야 합니다. 비록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180일이 지나면 회사는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구직자는 졸업·성적·어학증명서와 자격증 등 제출한 서류를 채용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물론이고 인턴과 아르바이트생도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취준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을 했던 구직자 중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서류 반환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반환해주지 않는 기업도 아직 많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놓은 기업 채용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때 좋은 취지로 시행한 채용서류 반환 제도지만 홍보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취준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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