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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주행차 출시하면 운전면허 누가 따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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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0 06:00:00 수정 : 2017-12-20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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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널리 보급되면 운전면허를 기존처럼 사람에게 줘야할까, 아니면 운전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줘야할까.

도로교통공단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수립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서울대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운전자 조작 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공단에 따르면 일단 유럽과 일본이 참여한 비엔나 국제협약에서는 운전자가 제어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은 허용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참여한 제네바 국제협약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로 해서 자율주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소속인 이중기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인한 운전면허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법제화 방향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들면서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자로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관리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자동차와 운전자의 규제를 나누어 관할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로봇운전자)이 실질적인 운전자가 되므로, 도로교통안전 관점에서 로봇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함께 발표자로 참여한 송봉섭 아주대 교수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제도 방향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일정수준의 안전성 평가 시행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발급해 운행을 허가하자고 했다. 송 교수는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방가이드라인 12가지 항목을 참고해 개별평가요소인 ODD(운영설계영역), OEDR(객체 및 사고상황 인지 및 대응), Fallback(비상대처)과 검증절차를 개별 평가 요소로 규정해 안전성 평가를 하자고 했다. 안전성 평가는 자율주행차의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로, 차선을 주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과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회피를 위한 위기대처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를 타고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송 교수는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하여 자율주행기능에 대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새롭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 방안도 제안했다. 자율주행 3단계는 기능·운행·기능안전(Fail-Operational) 관점에서 운전면허 평가 검증 전략을 수립해 긴급자동제동(AEB), 차선유지(LKAS), 차선변경지원(LCA)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운전면허 평가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가칭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로 새롭게 확대해 연구결과를 더욱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실정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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