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 공원서 술 먹고 소란 땐 과태료

입력 : 2017-12-20 00:44:29 수정 : 2017-12-20 00:44: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市,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 처음 / 22개 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 만취·추태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공원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음주 행위를 제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이다.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장이 도시공원과 기타 필요한 장소 일부 또는 전체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숲, 보라매공원,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총 서울광장(1만3000㎡)의 800배인 1040만21㎡ 규모의 도심 속 22개 공원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제재로 음주 폐해 근절에 나서고자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 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주취 소란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가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과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취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치며, 4월부터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 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업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절주 캠퍼스’, ‘서울시 절주협의체’ 등 다양한 절주 정책을 지속해서 펼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오피니언

포토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
  •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
  •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카리나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