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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풋풋한 첫사랑을 다룬 1968년작 프랑스 영화 '개인교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성이 없다. |
남고생 제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고교 여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라는 학생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일 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 모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를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30대 여교사 A씨가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3세 이상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수사"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철저한 재감사와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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