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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실무위 설치 않기로

입력 : 2017-12-11 22:59:19 수정 : 2017-12-11 2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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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5·18 특별법안을 하나로 모아 대안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소위 단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5·18 단체들이 요구해온 진상규명 조사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은c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4건의 5·18 특별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같은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모두 규명하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골자다.

다만 김동철·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조사위 외에도 사무처와 실무위와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조사위와 사무처 설치 조항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 설치는 5·18 단체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부분”이라며 “해당 부분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국민의당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원안의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했다. 진정 기간은 2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군 인권보호관이 사망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인권위에서 준비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고려해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전사자가 아닌 전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삭제했고, 명예선양사업 등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돼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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