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을 상대로 비닐 봉지를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 봉지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 봉지를 사용했다"며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사연에 몇몇 누리꾼들은 지난 8월 한 편의점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모인 카페에 올라왔던 게시물(사진)을 떠올렸다.
당시 많은 누리꾼을 공분케 했던 게시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아르바트생에게 횡령으로 맞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한 점주는 "항상 USB에 주휴수당으로 문제가 될만한 장기 근무자, 특히 야간 근무자들은 횡령자료를 꼭 만들어 놓는다"며 "주휴수당으로 신고하면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처럼 서면상으로 폐기 식품을 먹어도 좋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말라"며 "구두로 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이 때마다 폐기 식품을 맘대로 먹으라고 했다는 걸 입증을 못 하니 횡령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한 뒤 만약 시간외 수당 등을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허락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꿔 잡아떼며 고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다른 편의점 점주들 역시 "저 역시 그런 자료들을 간간이 모아둡니다", "잘했다"고 맞장구쳤다.
네티즌들은 이 게시물에 "앞으론 편의점 알바할 때 폐기 먹어도 되냐고 녹음하고, 퇴근할 때 폐쇄회로(CC)TV 앞에서 가방 안도 한번 보여줘야 할 듯", "최저임금 주기 싫어서 봉투 2장으로 트집 잡는 주인도 그렇고 갈수록 어이가 없다", "편의점주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은 시킨 일만 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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