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6월 2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주점과 한 호텔 사무실에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구비해놓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서버를 임대,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또 다른 강씨는 2013년 10월부터 강씨와 함께 운영했다.
황 판사는 두 강씨의 고객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윤모(24)씨와 박모(24)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강씨에게 제공한 김모(25)씨에게도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 판사는 "두 강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직원까지 고용해 13억원 규모의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여성 징병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9/128/202610295222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향민’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공부 안 하는 사회, 그 외교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읽지 못한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5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