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주장하는 40대의 A 교사는 지난 28일 B 교감(50대)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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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졌고, 이듬해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A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A 교사가 부산시교육청에 강제추행 사실을 알렸고, 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B 교감의 해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즉시 징계하라고 다시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 권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당장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 교감은 학교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 때문에 학교 측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B 교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2012년 9월과 2013년 7월에는 학생을 폭행해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이 정직 3개월,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려 시교육청에 B 교감 파면요구서를 전달했다. 또 학교 법인이 B 교감의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시기를 미루지 못하게 사립학교법 개정도 요구했다.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9명은 A 교사의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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