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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2019년 1월1일에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이보다 대개 짧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은 12∼18개월 항공기 미탑승 시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그친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효기간이 가장 짧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사용하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유효기간 적용이 연간 개념으로 작도하기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마일리지는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08년 7월1∼31일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날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2009년 적립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날까지, 2010년 적립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날까지 쓸 수 있다.
2008년 6월30일 이전 적립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kr.koreanair.com)를 통해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와 유효기간이 없는 마일리지를 연도별로 안내하는 중이다.
마일리지의 대표 사용처는 항공권 구매다. 국내선, 국제선 구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스카이팀 등 제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도 가능하다. 또한 좌석 승급도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은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은 퍼스트 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마일리지로 라운지 이용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 지역은 김포,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제주에 직접 운영하는 라운지가 있다. 해외 지역은 나고야,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호놀룰루 공항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 수하물 위탁 시 무료허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이나 스포츠 장비와 애완동물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도 마일리지 공제를 통해 가능하다.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보너스 항공권,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수수료, 대한항공의 로고 상품도 마일리지를 공제해 구매할 수 있다. 그외 항공사 연계 여행상품, 호텔, 렌터카 이용도 할 수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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