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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안전할까?…서울 건물 70%가 내진설계 안돼

입력 : 2017-11-18 10:28:17 수정 : 2017-11-18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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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서 확인 가능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주에 이은 포항 지진의 여파로 집이나 회사 건물은 강진에도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 건축물 10개 중 7개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 건물 30만1천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인 8만8천473개에 불과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나 단독주택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4.5% 수준이다.

비주거용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63.0%로 가장 높고, 슈퍼마켓·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제1종생활근린시설이 8.7%로 가장 낮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5%이다. 

내가 사는 집과 업무를 보는 회사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30% 안에 들어가는지는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확인해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요청해 단국대와 서울시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이다.

내진성능 자가점검 때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것은 건물 허가 연도다. 같은 조건의 건물이라도 건축물의 허가 일자에 따라 내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내진 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으로 의무화됐다.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돼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500㎡로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를 통해 사실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셈이다.

홈페이지에서 건물 허가 일자, 층수와 함께 건물 용도(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 등)와 연면적을 입력하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1996년에 지어진 18층 아파트의 경우(총 연면적 5천㎡ 이상∼1만㎡ 미만) 내진 설계 적용대상 건물이므로 "허가 당시 건축법 및 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건설됐다면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1988년 지어진 3층 다가구주택은 "국내에 내진 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허가돼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뜬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자가점검을 해 볼 수도 있다.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철골 등 건물 구조와 증축 여부를 선택하면 내진 설계 여부가 나온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든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홈페이지(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선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이 내진 설계 의무대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진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포항 지진 때 드러난 것처럼 1층에 기둥보만 세워 주차장으로 쓰고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 범위의 지진에도 취약할 수 있다.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박태원 단국대 교수는 "3층까지 상가로 사용하고 그 위에 벽식 주택을 얹은 고층 필로티형 건물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 건물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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