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초등학교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 약자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교사 신분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로 인간으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고있는 1학년 교실이라는 점과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31일 검찰로 부터 8년 구형을 받았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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