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위험 운전자도 2018년부터 자차·자손보험 가입 가능

입력 : 2017-11-13 21:12:33 수정 : 2017-11-13 21:12: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자동차보험공동인수제 개선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점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건 때문에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돼 올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A씨는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많아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에도 가입하고 싶었지만 거절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영업용 오토바이·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운전자도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가 가입 거절한 고위험 운전자를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2015년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 보장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 운전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차·자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한 사람은 제외된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260cc)이륜차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고위험과 상관없이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해온 공동인수 보험료의 산출기준도 12월부터 최근 3년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 보험료가 8.9%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더 저렴한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초 마련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