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영업용 오토바이·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운전자도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가 가입 거절한 고위험 운전자를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2015년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 보장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 운전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차·자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한 사람은 제외된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260cc)이륜차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고위험과 상관없이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해온 공동인수 보험료의 산출기준도 12월부터 최근 3년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 보험료가 8.9%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더 저렴한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초 마련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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