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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형마트 3사의 계산착오가 지난해 15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는 4만3213건, 홈플러스 7만5020건, 롯데마트 3만4864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의 경우도 계산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발생했다.
김한표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hm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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