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장애인 교원은 총 4139명(중증 장애 888명), 평균 고용률은 1.36%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살펴봐도 장애인 교원 임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임용률이 가장 높은 전북은 1.78%이었고 울산(1.73%)과 대전(1.72%)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6%, 1.31%였다. 전국에서 임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고작 0.69%였다.
장애인 교원을 지원하는 수준도 형편없었다. 시각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은 올해 서울, 경기 등 10개 교육청에서 47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었다. 광주·충북·경남·전북·제주·세종·울산은 0명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장애인 교원의 약 1%만이 보조인력을 지원받은 셈이다. 보조공학기기나 장비와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원 상당의 광학 돋보기 2대를 포함, 장비 21대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올해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074만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1377만원으로 총 6억5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교육청은 600만원 상당의 휴대용 점자 정보 단말기를 요청받았지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장애인 교원의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대나 사범대에 많이 진학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올해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074만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1377만원으로 총 6억5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교육청은 600만원 상당의 휴대용 점자 정보 단말기를 요청받았지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장애인 교원의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대나 사범대에 많이 진학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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