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12월부터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 가능

입력 : 2017-10-18 15:46:49 수정 : 2017-10-18 15:51:4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오토바이보험도 자차 및 자손 공동인수
금감원, 금융위 인가 거쳐 12월 시행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부터 생계형 오토바이도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생계형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도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 개선안을 수립했다.

공동인수는 보험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단독으로 인수하지 않고 보험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른 보험사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오토바이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물건에 대해서 보험사가 단독으로는 종합보험 인수를 꺼리기 때문에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보험(이륜차)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대물 배상만 의무적으로 공동 인수하고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한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생계형 오토바이도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의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공동인수 상호협정서'를 개정해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를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직종 종사자, 생계형 차량 운전자 등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통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형 차량 등 공동인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