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의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당시 보고일지와 개정된 위기관리 지침을 검토한 뒤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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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결정 후 처음 열린 재판 출석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에 대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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