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총리 지명 선거는 일본 헌법 67조에 근거해 국회에서 이뤄지는 총리 결정 절차다. 헌법 70조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 선거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서는 내각이 총사직하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기명 투표에 의해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총리에 지명된다. 누구도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중·참 양원에서 지명이 다른 경우는 각각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양원 협의회를 열어 의견의 일치점을 모색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의원의 지명이 우선된다.
각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과 연립 정권을 꾸린 당의 대표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민당이라면 총재가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이 관례다.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는 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의 총리 지명 선거가 된다.
그러나 희망의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한다고 해도 당 대표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는 총리 지명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67조에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도쿄도지사를 그만두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해야 한다.
한편 참의원이 총리가 된 예는 아직 없다. 헌법에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참의원 의원이 중의원의 해산권을 쥐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