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경찰에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 “가스레인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등 1177번 장난 전화를 일삼은 60대 남성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두 사람처럼 최근 5년간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걸어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7월까지 전국 112 허위신고는 총 2만3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450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경찰이 허위신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혀 허위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024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악질 허위신고자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혐의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경우라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근거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도 허위신고자 정식 입건은 2013년 188건에서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 올 7월 현재 7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며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대안과 함께 악질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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