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2·일용직근로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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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게시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사이트 갈무리 캡처 |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다"면서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이 게시물의 원본은 삭제됐으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B씨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증거 사진을 촬영했고, A씨는 바로 달아났다가 지난 21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쳐다본 것만으로는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집 안에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A씨가) 있던 곳은 창문 바로 바깥으로, 넓은 의미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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