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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혐의 연습생 한서희, 2심서도 집행유예…탑은?

입력 : 2017-09-20 17:09:34 수정 : 2017-09-20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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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지난달 18일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대마초를 권유한이가 빅뱅 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K STAR 캡처

아이돌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과 한서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과정에서 한서희는 항소를 취하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경 복무 중이던 탑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만2000원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탑은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당하고 강제 전역해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보낸 직위 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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