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라는 직원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알았다'는 글자가 '승인'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사회 통념삼 승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문제가 된 그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회사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알겠다'는 말이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학교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는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학교측이 부당한 조치를 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학교측이 수습기간 성적부진에 따라 채용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며 "그렇지만 해고 시점은 수습 기간이 지난 후여서 고씨의 해고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A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들어간 고씨는 3개월이 지난 어느날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학교는 "알겠다"고 답장했다.
다음날 학교측은 무단결근과 수습 기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고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상 수습 기간 업무성적이 낮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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