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사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결핵 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결핵 검진 의무 대상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결핵 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현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결핵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년간 발생한 10대 결핵 환자는 852명에 이른다”며 “결핵 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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