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적발된 공장(업체)을 모두 관할 구·군에 통보해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고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 16곳은 형사 입건했다.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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