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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한다고… 교사가 신문지 말아 체벌

입력 : 2017-08-16 19:52:28 수정 : 2017-08-16 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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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전 학부모와 합의했다 주장/교육청 인권침해 판단… 수사 착수/구제 요청 82% ‘사립’… 대책 시급 서울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이유로 학생의 허벅지를 수십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체벌 전 학부모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 자율형사립 S고 교사 A(여)씨는 지난 6월 하교 중인 학생 B군을 불러 엉덩이 밑과 허벅지를 30대 이상 때렸다. B군이 청소 미흡 등 학교생활에 불성실해 생활지도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체벌 도구는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 매우 단단하게 만든 이른바 ‘신문지 막대기’였다.

서울의 사립 S고교에서 한 여교사가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 만든 막대기로 남학생의 허벅지 등을 수십 대 때려 피해 학생의 체벌 부위에 붉은 피멍이 생긴 모습.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제공
당시 체벌로 B군은 허벅지에 붉은 멍 자국이 수십 군데 남았고 부종(혹)도 생겼다. 앞쪽 허벅지에 생긴 부종은 한 달 넘게 이어졌다. B군은 체벌을 받은 직후 A교사 지시로 4800자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하느라 자율학습이 끝날 때인 오후 10시쯤 귀가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체벌과 반성문 작성 모두 B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 측은 시교육청 안내에 따라 아동학대범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사건 개요를 공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립고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공립고와 비교했을 때 사립고에서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가 잦고,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2%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에서 체벌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20건)만 놓고 보면 90%(18건)가 사립고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지역 전체 고교의 62.9%는 사립학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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