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 자율형사립 S고 교사 A(여)씨는 지난 6월 하교 중인 학생 B군을 불러 엉덩이 밑과 허벅지를 30대 이상 때렸다. B군이 청소 미흡 등 학교생활에 불성실해 생활지도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체벌 도구는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 매우 단단하게 만든 이른바 ‘신문지 막대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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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립 S고교에서 한 여교사가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 만든 막대기로 남학생의 허벅지 등을 수십 대 때려 피해 학생의 체벌 부위에 붉은 피멍이 생긴 모습.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제공 |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체벌과 반성문 작성 모두 B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 측은 시교육청 안내에 따라 아동학대범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사건 개요를 공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립고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공립고와 비교했을 때 사립고에서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가 잦고,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2%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에서 체벌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20건)만 놓고 보면 90%(18건)가 사립고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지역 전체 고교의 62.9%는 사립학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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