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만 한정했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3m이상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허가권자로부터 배부받아 건축물 주출입구 주변에부착하면 된다.
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로 시민 안전과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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