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만 한정했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3m이상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허가권자로부터 배부받아 건축물 주출입구 주변에부착하면 된다.
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로 시민 안전과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