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항만산업협회와 항만용역업체인 부산지역 줄잡이업계가 “PNC가 2006년 부산신항 개장 당시 줄잡이 관련 인력과 장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편법으로 부산해수청에 항만용역업 등록을 한 뒤 수의계약으로 2개 줄잡이업체를 선정했고, 지금까지 다른 줄잡이업체의 부두출입을 막는 갑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요지의 신고를 해왔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겉으로는 ‘안전’을 주장하는 PN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06년 4월과 2008년 10월 줄잡이업 경험이 전혀 없는 급조된 신생사인 선라이즈마리타임, 웨스턴항업과 잇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강제로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이에 경력 수십 년 된 전문 줄잡이업체 15개사는 PNC부두에 진입조차 못해 타격을 받고 있다.
줄잡이업계는 “직원이 770명에 달하고 연매출이 2000억원을 넘는 PNC가 부산해양수산청에 줄잡이업 등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 것과 똑같은 갑질행위”라고 규탄했다.
현재 PNC를 제외한 부산신항과 부산북항 8개 부두운영사는 모두 PNC와 달리 선사와 줄잡이업체 간 직접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PNC만 유일하게 ‘안전문제’를 내세우며 자신이 PNC부두에 입항하는 선사와 1차 줄잡이계약을 한 뒤 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
한 줄잡이회사 대표는 “정부가 1997년 자본이 빈약한 영세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항만용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는데, PNC가 어이없게 이런 등록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해가며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신생 줄잡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최대 PNC부두에 접근조차 못하는 나머지 15개 줄잡이업체는 직원 60여명을 줄이는 등 손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 세종시본부로부터 신고서를 이첩받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고자와 피신고자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여러모로 면밀히 조사해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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