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교원(교사)에게 부여한 학생 생활지도를 특정 학생집단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의 폐지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교원들의 고유권한인 학생생활 지도를 학생선도부나 학생자치지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업무의 일부를 학생들이 수행토록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규율부’나 ‘예절부’, ‘학생자치부’, ‘생활지도부’ 등 이름으로 선도부를 운영하며 등교지도와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복장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받고, 선도부원들 또한 학습과 휴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등에 필요한 활동은 홍보·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교사가 수업 중 이슬람 사회 여성은 지위가 낮다는 편견적인 시각과 여학생의 교복치마를 미니스커트에 비유해 ‘짧은 옷을 입고다니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교육한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올 경우 발바닥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체벌하는 행위는 관련 조례가 규정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학생들의 허벅지나 무릎 부위, 볼, 코, 등, 어깨 등 신체 각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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