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도 "잔혹한 범행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는 억울함 속 불귀의 객이 됐다. 유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전의 정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반면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나를 범인으로 단정한 뒤 이뤄진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31일 열린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5년 만인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또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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