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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전 취소 환불 불가"…쏘카 등 4개업체 '갑질 약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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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03 15:45:01 수정 : 2017-07-03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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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서울 출장이 잡혀있던 A씨는 출장 내내 이용할 교통편으로 요즘 뜨고 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울에 도착한 A씨는 거래처 직원의 차량을 얻어타게 됐고, 카셰어링 서비스 예약을 10분 가량 앞두고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임차 시간 10분 전 취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여가 예정된 시간 10분 전부터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여요금 전체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전가시키는 캬셰어링 업체의 ‘갑질 약관’이 사라지게 됐다. 차량 대여 시작 시각이 지난 뒤에 취소해도 해당 시간만큼의 서비스 비용과 30%의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업체다.

고객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금까지 회사는 대여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위약금을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 크기보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3만원에 추가 대여료를 내도록 한 벌금 조항도 사업자의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반납시간을 10∼30분 초과하면 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자동차 내에서 흡연하면 1만원의 벌금에 내부 세차비용을 내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점검은 공유 경제라는 새 유형의 사업 영역에서 불공정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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