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주류 소비와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등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태국과 러시아는 개인 거주지나 클럽, 술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호주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해 음주를 막는다. 미국 뉴욕에서는 외부에서 술병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싱가포르는 야간(오후 10시30분∼오전 7시)에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고, 영국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길거리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불쾌함을 주는 음주자의 행위는 경찰이 즉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금주구역을 정해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주류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의 큰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채 건강이나 안전, 제품, 식품, 유통, 세금, 경제 등 정부 부처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유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절주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총괄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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