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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항공 제공 |
항공기 소음단위가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지난 29일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와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한편,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과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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