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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교보 등 생보사 4곳 설계사, 고객 보험료 유용

입력 : 2017-05-29 15:18:32 수정 : 2017-05-29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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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설계사 등록 취소 건의 금융감독원은 한화·교보·동양·처브라이프(전 에이스)생명에 소속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을 사유로 설계사의 등록 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화·교보·동양·처브라이프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직원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86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12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해 금융위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도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 중 보험계약자 1명한테 수령한 보험료 1200만원(보험계약 6건)을 다른 곳에 써 금융위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지난 2011년 10월~2015년 5월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처브라이프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도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자 5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억3300만원(보험계약 5건)을 다른 데 사용해 금융위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건의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이들 설계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거치는 청문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이후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86조에 의해 해당 보험사들의 소속 설계사는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며 등록 취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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