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이 그대로 실현됐을 때를 예상해본 것이다. 개정안들은 △탄핵심판 기간 단축 △재판관 위협 처벌 △불출석 증인 처벌 등 큰 방향에서 대체로 비슷하다.
2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헌법재판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시권에 든 지난해 12월7일부터 파면 선고 후 꼭 1개월이 지난 올해 4월10일까지 무려 13건이나 발의가 이뤄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이란 단일 법률을 놓고서 거의 5개월 만에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2명이 지난 3월14일 낸 개정안도 탄핵심판 기간 단축과 관련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부 변호사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없어지면 심리절차가 중단돼 그만큼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고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해 심판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삼아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한 취지를 밝혔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전현직 헌법재판관이나 그 친족에 대해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소개했다.
다수 의원은 헌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또는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2명이 지난 1월12일 낸 개정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증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 증거물 제출 요구나 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헌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은 원활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저해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헌재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비만약 ‘삼파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128/20261101510644.jpg
)
![[특파원리포트] 공포로 당 다스리는 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0/128/20260920511813.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직한 자기정보노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김정식칼럼]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