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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아이돌 출신…저를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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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1 14:20:26 수정 : 2017-05-23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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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연예인이 원정 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에 이런 ‘일탈’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연예계에 따르면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유명 배우나 가수들의 경우 출연료나 광고수입 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신인급’ 배우나 가수 및 지망생 등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는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유명 여가수 등 연예인들을 재력가와 성매매할 수 있게 연결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의 회사 이사인 박모씨(34)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임모씨(40) 등 3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와 박씨는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재력가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연예인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두 달 뒤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했다"며 "일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정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금 부족한 신인배우, 성매매 유혹에 쉽게 넘어가

박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뒤늦게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나머지 3명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 이모씨(29)와 남성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씨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에서 연예인 이씨가 재력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재력가로부터 1만달러(약 11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씨와 공모해 같은 해 4월 최모씨(29)와 재력가의 성관계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이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재력가로부터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투자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후배인 윤모(39)씨를 통해 여성 연예인 등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오모씨(30·여)는 두 사람을 미국의 호텔로 데려가 재력가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도왔다. 이들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 여성 연예인 4명과 재력가 남성 2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여성 1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다.

◆"연예인 되려면 성로비 잘 해야한다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로비를 잘 해야한다”며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소속사 대표가 구속됐다. 또 범행 당시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해당 소속사 여가수도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실제 성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최근 강요 등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연예인이 되려는 순간부터 성로비를 즐기면 된다, 내 말을 믿고 옷을 벗어라”라는 등의 말로 50분 간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는 등 추행과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이미 데뷔한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신씨가 옷을 벗은채 침대에 누워 피의자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이씨의 범행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하는 등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신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성로비를 할 수 있느냐”고 협박하면서 다수의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 소속사 가수와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성로비에 나섰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연예인 성적 일탈,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본 여자 연예인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된다”면서 “흔히 말하는 ‘연예인 병’에 걸리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상태가 돼 연예인 생활을 유지하려 검은 유혹도 그냥 흘려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고리의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큰돈이 필요하다며 성매매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게 과거 연예인 성매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말이다.

연예계에서는 이 같은 일부 연예인과 지망생의 성적 일탈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일부 대형 연예기획사를 제외하면, 연예인과 기획사의 권력관계가 연예인 쪽으로 기울어 ‘관리’가 안되는 시대”라며 “각 연예인이 쉬는 날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사가 연예인을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 누가 강요하지 않는 환경에서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런 것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한번 잘못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해도 매체가 많아져 금방 방송에서 받아주고 활동할 수 있다 보니 사생활과 일탈의 기준점도 희미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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