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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로 도주한 마약사범, 6년 만에 죗값 치른다

입력 : 2017-05-17 17:03:40 수정 : 2017-05-17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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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적의 필로폰 밀수업자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스로 도주했다가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도주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필로폰 707g을 국내로 밀수한 뒤 7g은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700g은 돈을 받고 판매한 나이지리아 국적 A(46·여)씨의 신병을 그리스 정부에서 넘겨받아 아테네 공항을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17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그리스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호송은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받아 네덜란드를 통과해 이뤄졌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6년 전인 2011년 1월이다. 그는 우리 수사당국의 추격을 피해 즉각 나이지리아로 도주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6년 4월 A씨가 나이지리아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정부는 나이지리아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그리스로 도주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송환 절차가 중단되었다.

A씨 행방을 계속 추적한 정부는 2016년 7월 그리스에서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법무부는 즉시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A씨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그의 인도를 요청한 나라도 여럿이었다. 그리스 사법당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점, 한국이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 가입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여러 나라 중 한국에 A씨 신병을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돼 그리스 대법원은 지난 1월 “A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법무부도 지난 3월31일 A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그리스 한국대사관이 적극적으로 그리스 정부와 교섭을 벌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이 그리스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범죄인 신병을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부산지검, 외교부,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 방식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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