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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스승의 날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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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1 14:12:58 수정 : 2017-05-11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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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 살된 딸에 이어 네 살짜리 아들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모(39·여)씨는 요즘 머릿속이 복잡하다.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어린이집 교사에게 예전처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데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린다. 김씨는 “어린이집에서도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는 한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 선물을 주기도, 안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10명 중 2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에 여전히 교사들 선물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업체 윤선생이 지난달 27일∼7일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물을 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75.1%, ‘선물할 계획이 있다’라는 의견은 7.9%였다.

고민 중이라고 응답한 학부모의 45.3%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어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는 28.3%, ‘주변에 여전히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는 24.5%,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께 대우를 달리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서’가 20.8%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안내문을 토대로 스승의날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예, 맞습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학생이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전교 회장, 학급 반장)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안됩니다. 카네이션 제공 주체는 ‘학생 대표’로 한정돼 있어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Q: 학생이 손편지를 쓰는 건 괜찮은가요?

A: 예, 가능합니다. 손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Q: 기간제·방과후학교 교사도 해당 되나요?

A: 예, 기간제 교사는 해당됩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나, 방과후학교 교사는 관련 법률 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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