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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레인 사고' 부주의에 무게…책임자 소환 임박

입력 : 2017-05-08 11:43:00 수정 : 2017-05-08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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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 수사본부는 전날 크레인 충돌사고 났던 삼성중공업 내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연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재연에는 골리앗 기사 2명·신호수 6명과 타워 크레인 기사 1명·신호수 3명이 각각 참여했다.

이 재연을 통해 골리앗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 붐대가 높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봤다.

앞서 1차 조사에서 골리앗 신호수는 타워 신호수에게 "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타워 신호수는 타워 기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에 타워 기사는 "진행중인 작업을 먼저 한 뒤 낮추겠다"고 답하곤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골리앗 운전자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골리앗 크레인이 느리게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충돌에 앞서 멈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다 신호수 2명이 배치된 양쪽 수직 지지대에는 크레인을 멈출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가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이 사용하던 무전기도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이 최종 입증될 경우 이들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원청 측의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소홀 역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 4일 경찰은 삼성중공업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작업장 안전관련 매뉴얼과 작업계획서·일지, 교육자료, 크레인 운용지침 등을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자료 분석을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중에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청 안전관리자도 현장 작업자와 동일한 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과실 여부를 가려 처벌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2시52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타워 붐대가 무너지면서 작업 현장을 덮쳐 6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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