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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어디까지가 법 위반인지" 스승의 날 앞두고 학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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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날… 권익위 유권해석 ‘혼란’ / 종이로 손수 만들어도 법 위반 / 담임·교과 담당교사까지 적용 / 돈 모은 5만원 이하 선물도 금품 /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는 합법
스승의 날에 학생이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담임교사에게 달아줘도 괜찮을까. 편지를 직접 써 주는 건 어떨까.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아니요’, 두 번째는 ‘괜찮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놓고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매뉴얼과 유권해석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월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이나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기서 학생 대표는 학생회장이나 동아리 대표 등을 가리키며,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한 학생이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사지 않고 손수 만들더라도 따로 교사에게 건네는 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학생 평가와 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교사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선물의 경우 김영란법의 잣대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법 위반이다. 김영란법 적용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적 목적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다만 학생이 쓴 손 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 꽃다발이나 소액의 선물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괜찮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교사는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다.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스승의 날을 맞아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는 것도 교육의 일환인데 손 편지는 허용하면서도 직접 만드는 카네이션을 못 주게 하는 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해석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8일) 풍속도가 달라지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카네이션 1속(20송이)당 평균 가격이 445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카네이션 거래량도 17만9835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다.

그나마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산 카네이션도 점차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aT에 따르면 수입 카네이션은 국내 총 유통 물량의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품의 95.4%는 국산보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콜롬비아산의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aT는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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