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 5㎞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TV토론회를 보다가 "내 생각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며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새벽시간을 틈타 동네를 돌며 범행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성남수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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