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통장거래내역서·주민등록등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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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월세 시대에 살고 있는 2030세대 입장에서 매달 그냥 나가는 월세는 ''피 같이 아까운 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연말정산 시 해당금액에 대한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월세 연말정산 조건·준비물은?
월세금은 주택관련공제 중에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 중 10%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셨다면 360만원의10%, 즉 36만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 내로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월세세입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佇矩?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럼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집주인계좌로 매달 월세입금내역이 포함돼 있는 ''통장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절차는?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해도 절차가 끝나는 세입자들도 있겠지만 직접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텍스 월세 연말정산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임차인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임대인(상호, 주민번호, 성명) △계약내용(주소, 월세지급일, 보증금 등)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처음 입주당시 작성했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차인의 정보와 입주 주택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참고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많은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 자칫 우려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월에 계약해 12월에 월세 세액공제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1년 계약일 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년 계약의 세입자의 경우 1년을 더 기다렸다가 한 번에 2년치 월세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덜 번거롭고 집주인과의 불편한 관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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