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다른 사진작가 2명과 지난해 3월 25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m 부근에서 2∼3회에 걸쳐 둥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리며 카메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조류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산시는 "강씨 등이 아무런 허가 없이 조명을 켜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들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강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 판사는 "강씨의 범죄는 둥지 안에 있던 야행성 조류인 새끼 수리부엉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미 수리부엉이가 새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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