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혁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저장탱크에 보관중이던 유독물 함량 30.5%인 염산 1만200ℓ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가 없는 20ℓ 들이 통(1통 당 3500원)에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았지만 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령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고 취급시설 등을 갖춘 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눠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판사는 "판매업 허가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염산을 다량 판매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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