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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1만200ℓ 무허가 판매 40대 집행유예

입력 : 2017-04-12 14:41:04 수정 : 2017-04-12 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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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독물인 염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혁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저장탱크에 보관중이던 유독물 함량 30.5%인 염산 1만200ℓ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가 없는 20ℓ 들이 통(1통 당 3500원)에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았지만 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령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고 취급시설 등을 갖춘 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눠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판사는 "판매업 허가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염산을 다량 판매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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