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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부하면 명분 없다"… '불법 유출' 공룡 화석 몽골에 반환

입력 : 2017-04-09 19:12:30 수정 : 2017-04-09 1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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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사막서만 발견 ‘희귀’ 공룡 / 밀반입 업자 권리 다툼 중 압수 / 몽골측, 한국에 장기 임대 결정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문화재를 원래 주인인 외국 정부에 반환한 첫 사례가 나왔다.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으로 알려진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화석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검찰이 압수한 타르보사우르스의 두개골과 갈비뼈 등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7000만년 전 백악기 아시아에 존재했던 대형 육식공룡인 타르보사우르스는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르스’와 유사한 형태로 몸길이만 10∼12m에 이른다. 두개골을 포함해 전신이 완벽한 상태의 화석은 세계적으로 15점 정도에 불과해 학술 가치도 크다. 몽골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는 이 귀한 타르보사우르스의 화석이 한국 검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국내에 밀반입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하는 행사가 열린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간볼드 바산자브 주한몽골대사와 에르덴밧 간밧 몽골 대검찰청 차장, 김주현 대검 차장,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왼쪽부터)이 7000만년 전 백악기 아시아에 서식했던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의 갈비뼈 화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몽골 전문 도굴꾼이 파낸 이 화석은 ‘모든 화석은 국가 소유’라는 몽골 규정상 국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100만달러에 거래될 만큼 ‘부르는 게 값’으로 알려진 탓에 국내 밀수업자들의 타깃이 됐다. 몽골 도굴꾼들은 출입국 당국을 속이고자 뼈를 여러 상자에 나눠 담은 뒤 ‘게르(몽골식 텐트)’라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화석들은 중국을 거쳐 2014년 5월 국내로 넘어왔다.

국내 밀반입업자들 손에 들어간 화석은 이듬해 2월 이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준 A씨에게 담보로 잡히면서 존재가 드러났다. 업자들 사이에서 권리 다툼이 생기면서 서로를 고발했고 결국 검찰은 A씨로부터 화석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이 몽골 수사기관, 문화재 당국과 함께 감정해보니 현존 화석 중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가치가 높았다.

A씨는 “화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화석이 원래 있던 곳인 몽골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몽골 측은 반환과 동시에 화석을 우리 정부에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문화재 당국은 하반기부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해당 화석은 이르면 올 하반기 대중에게 공개된다.

권순철 대검 국제협력단장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도난당했음에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 반출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이 사건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다른 국가에 반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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