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소 사이 좋아…우발적 범행인 듯"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후 6시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강서구 모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경비원 박모(62)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초소 안에 있는 과도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두 사람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며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6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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