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직업군인을 위한 관사는 7만여가구, 간부 숙소는 9만여실이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1964년부터 직접 건립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으로 1~2년 주기의 잦은 전속과 원치 않는 주거이전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게다가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은 주택제공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대 앞에 홀로 지어진 군인아파트로 가족들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근원이고, 사회적으로는 본인의 삶의 족적을 투영하는 것으로 잦은 이사는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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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
정부가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지 반백년이 지났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적절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군 주거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맞벌이 증가와 교육환경이 중요한 주거지 선택이 된 요즘 기혼 군인의 32%가 가족과 별거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부대 앞 나 홀로 군인아파트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섬으로, 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주택수당이나 주거보조비로 지급해 가족을 위해 주거의 선택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아파트 건립과 향후 30년간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낮은 재정으로도 정책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아파트 품질별로 관리비를 차등하는 응익원칙을 도입하고, 지역별로도 수요공급에 대응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방부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군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기에 더욱 반갑다.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주(住)생활에 군복지적 측면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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