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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집회 사망자 2명 사인 '심장마비'

입력 : 2017-03-12 19:23:38 수정 : 2017-03-12 2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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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부검… 동맥경화 등 추정/다른 1명은 참가자 불법행위 원인/현장서 쓰러져 후송된 1명도 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10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이날 숨졌다.

앞서 10일 오후 안국역 출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김모(66)씨와 시위현장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또 다른 김모(72)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복’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된 가운데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안국역에서 발견된 김씨와 이씨의 경우 동맥경화 등 심장이상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심장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최대 70∼80% 협착됐던 것으로 파악돼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이다. 이씨는 정상인보다 심장 비대화가 심한 데다 과거 심장수술로 심장혈관 2곳에 스텐트를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김씨는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정모(65)씨가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떨어진 소음관리차량 스피커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김씨는 머리뼈와 갈비뼈에서 골절, 심장 인근 대동맥 절단, 흉강 내 다량 출혈 등이 관찰돼 머리와 가슴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사망자 외에 탄핵선고 당일 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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