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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 박 대통령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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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판시한 헌재 결정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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