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재판은 10일 오전 11시 시작돼 11시22분에 끝났다.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시 21분쯤 "(박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세월호도, 무능도 아닌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개인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변명과 법치주의를 따르려는 생각(검찰과 특검 소환에 불응)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40년간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던 최순실이 시작과 끝을 장식한 셈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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