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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수단체 7명 고발 ‘서울광장 불법농성’ 이유로

입력 : 2017-03-01 23:48:23 수정 : 2017-03-01 2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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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불법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표 권모씨 등 7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는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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